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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crescent moon 2024. 1. 29. 14:0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1월 29일 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포인트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중소기업에 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지원 조건과 대상이 완화되었으니 이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대학문구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기업논의사업체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특별한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이 제공됩니다.
  • 2년 동안 매월 60만원의 정기 지원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일시 지원이 이뤄집니다.

노트북대기업건물

확대된 지원 대상 및 강화된 지원 조건

  •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실업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학 졸업자 중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업당 지원가능한 인원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이며, 이외의 지역은 기준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피보험자수란 참여신청 바로 전달부터 최근 1년동안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합니다.

마천루계획디자인

다양한 업종의 참여 가능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되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과 일정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사업은 채용 후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본인에게 잘 맞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 만약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에 맞는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20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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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제조업이나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200만원)이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서둘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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