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추가되는데요. 알림받을 수 있는 제도는 중앙부처 복지 사업과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복지 서비스 6가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복지멤버십 확대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가입자에게 추천해주는 제도로 여러가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 본인인증 수행 (간편인증 등)
-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활용 동의
- 신청인ㆍ가구원 정보 입력
이와 같은 간단한 절차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3종) 중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때까지는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서울시의 복지혜택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6종의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멤버십에서 안내를 받으면 좋을 만한 복지제도를 확인하시고 나와 연관이 깊은 서비스 등이 있다면 이 멤버십제도를 어서 신청해야겠지요?
복지 멤버십 서비스 추진배경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찾아내어 먼저 행정기관이 다가가 알려주는 것이지요.
가입 대상
-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21.9~)
- 일반 국민 ('22.9~)
대상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 장애인연금 등)의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안내
-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안내(80종→83종, '24.1~)
-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 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
-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시로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및 안내 현황('23.12월 말 기준)
지난해 말 기준 630만 가구(968만 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가입자는 680만 가구(1,033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복지 서비스를 복지사이트 알림이나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제도와 사각지대 연계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1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 시 그 대상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 고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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