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보다 인상된 2024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출산하실 분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관심있게 보실만한 내용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란?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만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한는 제도입니다. 이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자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에 따른 보육료를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 자격조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이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라면,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③ 아동의 보육형태가 변동될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양육하던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혹은 그 반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동일 경우 2024년 기준 보육료에서 차감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만 0세반에 해당하는 보육료 540,000원을 차감하고 46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25,000원 입니다.
2024년 기준 보육료
만 0세반 : 540,000원
만 1세반 : 475,000원
만 2세반 : 394,000원
부모급여의 지급액과 지급일
①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지급액인 월 70만원과 월 35만원보다 대폭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부모급여 지급일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바로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만 따로 놓고 본다면 그 신청기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 출산 후 60일 이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부모급여와 유사한 제도
부모급여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만 0세부터 만8세(95개월)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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