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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by crescent moon 2024. 1. 2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1월 29일 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포인트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중소기업에 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지원 조건과 대상이 완화되었으니 이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대학문구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기업논의사업체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특별한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이 제공됩니다.
  • 2년 동안 매월 60만원의 정기 지원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일시 지원이 이뤄집니다.

노트북대기업건물

확대된 지원 대상 및 강화된 지원 조건

  •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실업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학 졸업자 중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업당 지원가능한 인원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이며, 이외의 지역은 기준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피보험자수란 참여신청 바로 전달부터 최근 1년동안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합니다.

마천루계획디자인

다양한 업종의 참여 가능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되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과 일정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사업은 채용 후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본인에게 잘 맞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 만약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에 맞는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20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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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제조업이나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200만원)이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서둘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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